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12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6곳 등 총 34곳의 기관에서 요양급비를 거짓청구했다고 발표한다. 

거짓청구 최고금액은 2억 420만원이며, 기관 당 평균 거짓청구기간은 29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6억 843만 2천원이었다.

이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급여비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는 거짓, 부당 청구한 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최고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거짓 청구 행위에 대해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과징금은 총부담금액의 2~5배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은 종합병원 68곳을 비롯해 병원급 208곳, 의원급 540곳, 약국 130곳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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