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라고 강요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7월 12일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0월 공정위는 의협과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의사 단체에게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협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2월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협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일 뿐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불허 강요는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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