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논의 중인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에 대해 의료계가 결사 반대를 외쳤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의료업을 접으라는 것으로 의료인 주홍글씨"라며 반발했다. 또한 "의료인이라서 개인 기본권이 박탈되고 정보보호의 권리가 유린돼서는 안된다"며 "마녀사냥을 접으라"고 일갈했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위법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의 충분한 제제가 있는 만큼 정보공개는 이중 처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행위 특성상 침습적 방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징계정보가 공개되면 본업을 포기하라는 뜻이라고도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의료인 인권을 말살하고 사회적 추방이라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게 분명하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특정 신분을 지적해 차별적으로 이중 삼중의 더 엄격한 법 적용을 한다면 이는 특정 신분에 대한 예외적 폭력 행위"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는 7월 9일 열린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복지부의 개선 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인 징계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하다는게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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