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환자 명단을 확인한 다음 개별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 대상임을 알리도록 권고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판매중단 조치된 발사르탄 115개 품목에 대해 처방 및 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기준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했다.

아울러 당일 오후 9시부터 DUR시스템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판매중지 발사르탄을 복용 중인 환자 명단을 요양기관별로 제공했다.

한편 국민이 직접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이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건강정보앱 하단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메뉴를 통해 12개월 이내의 조제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를 확인하는데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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