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중국산 원료를 이용한 발사르탄의 대체 방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견해 차를 보였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중국산 발사르탄을 다른 약물로 교환하려면 최초 처방받은 병원에 방문해 처방전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내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약물을 조제한 약국에서도 약물교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약물 교체를 위해서는 최초 처방받은 병의원에 꼭 내원해 재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조제한 약국을 방문해도 된다는 안내문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처방은 의사 고유의 권한"이라면서 "복지부의 약국내 약물 교환은 대체조제에 해당되는 만큼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이같은 발표는 전날 당국의 발표와는 다른 것으로 국민에게는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한편 중국산 발사르탄 약물을 처음 처방받지 않은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신환으로 간주돼 진료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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