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함께 7월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좌장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석희태 교수)에서는 서울대의대 내과 허대석 교수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의료계-김선태(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 부위원장) △법조계-이석배(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계-최윤선(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환자단체-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언론-신성식(중앙일보 기자) △관계기관-백수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 부장) 등이 참여해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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