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예비군 훈련에 제약사 직원을 대리 출석시킨 박모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4일 열린 제10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의료윤리 위반 사유를 판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윤리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