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예비군 훈련에 제약사 직원을 대리 출석시킨 박모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4일 열린 제10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의료윤리 위반 사유를 판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윤리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예비군 훈련에 제약사 직원을 대리 출석시킨 박모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4일 열린 제10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의료윤리 위반 사유를 판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윤리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