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해 감염관리 활동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28일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감염예방 및 전파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과 구조가 개선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해 감염을 차단하고 의료기관의 위생 및 환경관리도 강화된다.

아울러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정부는 의료기관 종별, 영역별 맞춤 지침을 통해 감염관리를 지원한다.

감염 감시체계도 확대 운영되며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신고 및 보고체계와 제제규정도 정비한다. 평가·인센티브·수가보상을 통해 감염관리도 활성화한다.

복지부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442곳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인력 등 감염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곳은 60~70%에 달했으며, 자체 감염관리계획이 없는 곳도 67%였다.  

병원·요양병원의 13~23%는 병원내 감염유행 발생에 별도의 대응을 하지 못하고, 60~70%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감염관리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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