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급 의료수가가 2.7% 인상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율은 3.49%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로 9,758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또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도 조정했다. 현재 5인실 입원료는 폐지하는 대신 2~3인실 수가는 높였다.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도 건보 적용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수가도 높였다. 또한 호스피스 담당인력 등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는 추가 지급 수가를 약 9%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37만 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는 4인실 29만 600~38만 2,160원, 2~3인실 30만 7,420원∼39만 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당뇨병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 재료에도 급여가 확대됐다. 따라서 현재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침 등 4개에서 총 6개로 늘어났다. 또한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또 3차 상대가치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7월부터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15명인 기획단 인원은 가입자, 공급자, 학계 대표 각 1명씩 늘어난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그동안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 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7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조사 방법론 및 조사·활용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범위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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