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령바이오파마가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고 조치를 받는다.

식약처는 26일 보령바이오파마가 의약품 등의 제조 및 관리의무를 위반했다며 7월 5일자로 경고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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