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채용에 의사를 우선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법제처의 결정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했다.

의협은 "지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업무의 특성상 의사 임용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의사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차별로 해석하는데 경악한다"고 밝혔다.

얼마전 법제처는 보건소장 채용에 의사를 우선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에 해당해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의사 면허 보유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할 경우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가 의료인을 차별할 수 있어서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비의사 보건소장은 59%로 과반수를 넘어섰다. 또한 현행 법령상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보건소에는 공무원을 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차별이라 하기 어렵다는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 예방접종, 건강증진 등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직책이고, 따라서 의학지식은 물론 감염병 역학, 만성병 역학, 환경보건 등의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종 감염병 위기 등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은 앞으로도 더 확대돼야 하는 만큼 보건소장의 전문성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에 따르면 의사 보건소장 비율이 낮은 곳은 건강지표도 낮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역별 건강정보(2016년도 기준)에서 강원도의 경우 비만율, 고혈압 진단 경험률 등 대다수 항목에서 평균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지역 내 의사 보건소장이 1인에 불과하다. 

메르스 위기 때에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있는 보건소의 대응능력이 일반 직군 출신과 비교해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염려한다면 단순히 법률상 과도한 진입장벽 차원에서 논하지 말고 보건소장이 공공의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 안정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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