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지정을 받지도 않았는데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던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매체 5곳에서 전문병원 표방 의료광고 2,895건을 조사한 결과, 불법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으면서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의료기관 404곳에서 저지른 불법의료광고는 총 535건이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약 76%)로 많았다. 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다.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진료분야는 성형외과였으며 이어 치과, 피부과, 내과 순이었다. 예컨대 코수술 전문병원, 필러 전문병원, 가슴성형 전문병원 등이다.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4%)였다. 복지부가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관절전문병원이나 척추전문병원 처럼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례다.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진료분야에서 주로 많았다. 

한편,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의 게시물 228개 중 145건(약 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식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 중 4건(2.4%)의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최근 SNS,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상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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