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엠지제약이 리베이트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자사의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목적으로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백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엠지는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 1,300만 원)와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39회, 4,684만 원)로 제공했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국피엠지제약은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체로서 지난해 기준 자산 총액은 344억, 매출액은 34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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