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해마 MRI(자기공명영상)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해당 학회가 비급여 항목 존칙이라는 원칙을 마련했다. 아울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의협이 단일 창구를 담당한다.

의협은 지난 8일 가진 3차 의정실무협의체 내부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대폭 급여화'로 용어를 변경한 만큼 뇌·해마 MRI 급여화 논의가 향후 정부의 비급여 대폭 급여화 추진에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참석한 각 전문학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과 5개 학회는 ①정부와의 협상창구를 대한의사협회로 일원화하고 ② MRI 급여화 논의 시 기준외 비급여는 반드시 존치 해야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또한 뇌·해마 MRI 논의시에는 이 2개 원칙 외에 MRI 수가 책정 시 의원․병원급 관행수가 최소기준으로 마련하고  세부적 논의를 위해 산하 협의체(의협, 5개 전문학회, 보건복지부로 구성) 구성 및 급여기준 논의 등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