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성적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기록을 조작해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벌칙 규정 신설 등의 약사법을 6월 12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보관 기록이 멸실되는 경우 보관의무자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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