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 3인실 입원비가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 3인 입원실 1만 5천개 병상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종병과 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 8천여개 가운데 약 94%인 13만개가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 2인실 입원비는 간호 2등급을 기준으로 10만3천∼32만 3천원, 3인실은 8만3천∼23만천원이었다.

2, 3인실에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률은 상급종병과 종합병원의 2인실은 50%와 40%, 3인실은 40%와 30%로 크게 낮아진다. 즉 상급종병의 경우 간호 2등급을 기준으로 할 때 2인실은 평균 7만 3천원, 3인실은 평균 4만 3천원 줄어든다. 간호 1등급의 경우 각각 14만 9천원과 9만 9천원 감소한다[]. 

표. 보험 적용 이후 평균 환자 부담 변화(단위 만원)
표. 보험 적용 이후 평균 환자 부담 변화(단위 만원)

다만 대형병원의 쏠림현상과 불필요한 입원의 증가를 막기 위해 진료의뢰 및 회송, 약제비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 별로 입원료의 30~50%까지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2, 3인 병실의 보험적용으로 연간 2,173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중환자실 진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가를 15~31% 인상하고,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률이 높아지도록 상급종합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개선한다. 아울러 중증의료 중심의 상복부 질환 관련 의료행위 수가를 5~25% 인상한다.

이밖에도 이번 건정심에서는 직장암 및 결장암 그리고 두경부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의 위험분담재계약의 협상으로 건강보험이 2022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비용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보험급여가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환자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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