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 스텐트그라프트의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1일부터 흉부대동맥류에 사용하는 고가 치료재료인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 인정 개수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했다.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은 대동맥류로 부풀어 오른 혈관에 스텐트 그라프트를 삽입해 정상적인 혈관 흐름과 혈관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시술로 스텐트 1개 당 630만원이다.

심평원은 이번 기준 확대는 대동맥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경우 등에 인정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의 요구와 임상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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