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의 품질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1일 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CT, MRI의 촬영 단층면 간격 기준을 좁혀 영상 정밀도를 강화했다.

장비의 성능 사양에 관한 기준도 만들어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을 검사 과정에 반영한다. MRI의 경우 테슬라 지표를, CT의 경우 촬영채널 수 지표를 신설했다. 아울러 장비의 노후화 및 장비결함 등에 관한 감점항목도 새로 만들었다.

조영제 없이 CT 촬영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비조영제 증강 CT'에 대한 기준도 만들었다. MRI 역시 몸통 부위 검사건수가 증가하면서 품질관리기준 항목에 '몸통부위 영상'을 추가했다.

이밖에 유방촬영용 장치인 맘모그래피의 운용 인력을 병의원급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해당 의료기관 상근의사'까지 포함시켜 인력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7월 말 공포되며 맘모그래피의 인력기준 완화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올해 7월 11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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