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생제 아목시실린 주사제 등 104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104개 의약품은 △항생제 26개 △항암제 14개 △기생충치료제 9개 △희귀질환치료제 5개 △혈압질환‧피부질환‧심장질환 치료제 11개 △기타 39개다.

이로써 생제 42개, 응급 해독제 31개, 예방백신 26개, 항암제 24개, 결핵 치료제 20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14개, 기생충치료제 9개, 기초수액제 8개 등 총 315개로 늘어났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급 중단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 수입, 기술‧행정지원 등 적합한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자급기반 구축 등 중장기적 안정공급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전문단체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수입, 유통, 사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현장 수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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