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가 내달부터 건강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을 공시하고 하보니정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하보니는 성인 만성 C형간염 환자 가운데 유전자형 1형 환자에게는 모두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하보니는 성인 만성 C형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또는 유전자형 1b형 가운데 다클라타스비르와 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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