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라돈 노출 침대 사건과 관련해 25일 오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아 국민들의 불신을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생활공간에서 라돈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인체에 노출되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과 폐암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2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안위는 1차 조사 때에는 매트리스 커버만을 조사했고, 2차 조사에서는 매트리스 전체를 측정했다고 해명했다"면서 원안위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의협은 또 지금이라도 추가 건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라돈을 비롯한 주요 유해물질 관리 철저 조사 △라돈침대 사용자에 대한 역학연구 및 폐암발생 위험의 의학적 조사 △사고 발생시 즉각 조치 담당 창구 마련 △관련 피해자의 피해규명과 보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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