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조제 한약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원외탕전실이란 의료기관 외부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8곳이 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 외에 원료 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일반한약 인증과 약침 인증으로 나뉜다.

일반한약 인증의 경우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 비롯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으로 평가된다.

약침 인증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장 53개)에 의해 평가된다.

평가 항목 중 정규항목(약침 165개, 일반한약 81개)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증이 부여되며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 및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우선적으로 자율 신청제로 시행된다.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하려는 의료기관은 올해 8월 15일부터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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