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윤리위원회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가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 8곳을 지정해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이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표.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현황(보건복지부 제공)
표.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현황(보건복지부 제공)

윤리위원회 구성은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이 참여해야 하며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달 18일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42곳, 종합병원 79곳, 병원 5곳, 요양병원 16곳, 의원 1곳 등 총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많아 등록은 저조한 상태다.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하려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탁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비용은 수시 상담 및 관리와 연 1회 집합교육 제공을 포함해 연간 400만 원, 심의 건당 30만 원이다.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했어도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연명의료계획료 및 관리료 등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위탁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23일 오후 3시 전국 병원 및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서울글로벌센터 9층 회의실에서 공영윤리위원회 지정 및 운영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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