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환자의 지급보증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 그리고 보험회사 간에 지급보증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급보증정보 중계서비스'를 14일부터 시범운영한다.

손해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이 자동차보험 진료의 지급의사 여부와 지급한도, 사고일자, 보상한도 등을 의료기관에 통보해 주는게 지급보증 정보다.

의료기관이 환자명 및 사고접수번호를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에 입력하면 보험회사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보증정보를 발급해 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의료기관은 중계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지급보증정보를 전화로 요청해 팩스로 받아 제공된 지급보증정보를 재입력하는 만큼 정보전달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3개 보험사 등이 참여하며 오는 9월에는 전체 보험회사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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