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불법 사용되는 10종 물질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4-FIBF' 등 10종을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된 약물 가운데 '4-FIBF'와 'THF-F'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이다.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물질은 신규 지정 및 공고일로부터 불법 소지시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마약류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