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발한 피부감작성시험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됐다.

식약처는 4일 제30차 OECD 국가시험지침프로그램조정자 작업반 회의(WNT)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WNT란 회원국간 불필요한 중복시험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 평가자료 상호인정을 위한 시험지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의다.

피부감작성은 피부를 거쳐 체내에 들어온 항원으로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접촉성 피부염이 관련 질환이다.

이번에 승인된 가이드라인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등의 개발과 시험에 활용되는 시험방법이며, 피부감작성시험으로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 이어 4번째로 승인됐다.

이 시험은 동물에서 림프절을 채취해 피부감작 등의 면역반응 지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어 기존 방법 보다 정확도가 높다. 또한 시험기간도 3분의 1수준으로 동물 고통과 사용 개수가 적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해당 시험법 가이드라인은 OECD 이사회를 거쳐 공식 발표되면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에 제출되는 독성시험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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