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항암제 스티바가(성분명 레고라페립)이 이달 1일부터 간세포암 2차 치료제로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됐다. 스티바가는 지금까지 위장관기질종양(GIST)에만 보험이 적용돼 왔다.

적용 대상은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 치료 경험이 있는 간세포암 환자다. 이번 보험적용 확대로 환자는 기존 약가의 5%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승인은 글로벌 위약대조 3상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했다. 임상결과에 따르면 넥사바의 1차 치료에도 불구하고 간세포암이 진행된 환자를 스티바가 투여군과 위약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효과와 안전성에서 스티바가투여군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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