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치과신경치료로 알려져 있는 치과근관치료에 적정성 평가가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10월 진료분부터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항목에 적정성 평가가 도입된 이유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때문. 지난 2015년 심평원이 치과 진료분에 근거해 예비평가한 결과 의료기관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적정성 평가 기준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이용된다. 즉 △신경치료 전과 치료 후 '방사선검사 시행률' △근관 충전 전 감염이나 염증 및 증상의 호전을 위해 실시하는 '근관세척 5회미만 시행률' △근관치료 실패를 평가하는 '재근관치료율' △근관치료의 마무리 단계인 '적정 근관충전 시행률'(2차 적정성 평가부터 적용) 등이다.

심평원은 추후에는 X레이 사진 등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평가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평가대상 기관은 신경치료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모든 의료기관이며, 평가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진료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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