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 3인 병실료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평소 입원시 일반병실이 날 때까지 1인실이나 2인실 부터 이용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 3인 병실은 1만 5천개로 전체에서 약 14%를 차지한다. 

환자 부담률은 병원 종류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이는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2, 3인실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2, 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표. 종별·인실별 본인부담률(안)
표. 종별·인실별 본인부담률(안)

현재 보험적용을 받는 일반병실의 본인부담률은 입원료의 20%(상급종병은 30%)다. 다만 병원이나 의원급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표].

이번 2,3인실의 건보 적용에 따라 상급종병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실 확보률은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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