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 3인 병실료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평소 입원시 일반병실이 날 때까지 1인실이나 2인실 부터 이용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 3인 병실은 1만 5천개로 전체에서 약 14%를 차지한다.
환자 부담률은 병원 종류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이는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2, 3인실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2, 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 보험적용을 받는 일반병실의 본인부담률은 입원료의 20%(상급종병은 30%)다. 다만 병원이나 의원급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표].
이번 2,3인실의 건보 적용에 따라 상급종병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실 확보률은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