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처방을 줄이기 위해 실시돼 온 가감지급사업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지급액수 및 대상 기관수를 늘리는 등의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가감지급사업이란 의원들의 약제 처방행태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외래 약제 3개 항목(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의약품 처방률)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추가하거나 줄이는 것으로 2014년 7월부터 시작됐다.

사업 첫해에는 항생제처방률이 줄어들었지만 이후 다시 사업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대로 갈 경우 2020년 항생제처방률 목표치 22%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의원 1천곳을 대사으로 우편설문 조사한 결과, 사업이 처방행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27%였다. 그 원인으로 금전적 이득이나 손해가 미미하다는 응답이 약 11%였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사업은 상대평가였던 만큼 가산 또는 감산 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없었던데다 가감지급액 규모도 처방 행태를 바꿀 정도가 아니었다.

따라서 심평원은 과거년도 지표값의 분포 분위수를 이용하여 사전에 성취목표치와 기준치를 제시하고 성취도와 향상도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률을 정하는 방식으로의 교체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가감지급사업은 2018년도 상반기 진료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에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게 가산이 지급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가산율은 현행 외래 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되고, 감산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인 기관으로 확대된다. 감산율 역시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인상된다.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의 개선으로 항생제처방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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