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과 권역외상센터의 건강보험수가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를 열고 신생아중환자실과 권역외상센터의 수가 개선과 함께 야간 및 공휴일 수술비 가산, 한방병원 종별가산 및 진찰료 개선을 결정했다. 아울러 위암치료제 사이람자(한국릴리)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은 건강보험 수가 개선과 함께 오는 7월부터는 간호 최상위 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6등급을 신설했다. 아울러 6월부터는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관리료와 무균조제료 가산이 신설된다.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에 외상환자 관리료 등의 수가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외상센터 긴급수술에도 가산을 개선해 적정비용을 보상키로 했다.

권역외상센터 건강보험 수가 개선 계획(보건복지부 제공)
권역외상센터 건강보험 수가 개선 계획(보건복지부 제공)

의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야간 또는 공휴일의 수술비에는 30% 가산이 적용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수술 환자의 치료 및 회복지원을 위해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하반기 시행될 시범사업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내과계‧외과계를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돼 있고 교육과 의료기능을 갖춘 한방병원에는 30% 가산이 새로 적용된다. 5월 1일부터는 위암치료제 사이람자(성분명 라무시루맙, 한국릴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매월 약값이 500만원에서 19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는 물론이고 급여 부문의 저수가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이 급여 수익 위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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