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방법으로 강력한 단속과 내부자 고발 활성을 꼽았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9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은?'이라는 토론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공동대표 : 국회의원 강창일, 인재근, 주관 국회의원 금태섭)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과장은 "사무장병원의 해결 없이는 보장성강화도 어려울 것"이라며 "징수보다는 적발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특사경 운용 주체는 복지부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 과장은 또 "사무장병원에 대한 내부자 고발 신고건수는 실제로 매우 적은 만큼 신고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병원의 허가신고가 지역 관할 업무인 만큼 의료기관의 행정관리를 강화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급여지급 정지 시기를 수사시점으로 앞당기는 점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불법개설의료기관의 최다 유형은 원장 나이 60세 이상이고 병상수 300개 미만인 경우다.

그에 따르면 국내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률은 2017년말까지 의원이 41%, 요양병원이 18%, 한의원이 14% 등이다. 2014년 정부 합동 단속 강화로 2013년 이후 개설기관 연평균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다. 

강 의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해 의료지속성과 의료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고 환자에게는 높은 부담을 준다"면서 "진입 부터 차단하는 관리 감독의 강화가 근절시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진료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건보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고 신고포상제 등의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균 교수(경희대 경영대학)는 독일처럼 병원이 시설 등을 갖출 때 정부 지원를 받는다. 지원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정부 소유로 관리받도록 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어떤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공공의료를 강조하다가 오히려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또한 "징수 대상자는 불법의료기관 개설을 통해 이득을 본 사람이다.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는 면허취소를 가능하게 하고 사무장에게는 벌금형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는 "내부고발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지역 토착화된 사무장병원의 수사는 관할 이외 지역의 경찰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