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기업인증 기준에 과거 5년전 행정처분 내용이 제외됐다. 인증심사 시점 역시 현행대로 인증기준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예고안 처럼 자료작성의 기준 시점을 인증기준으로 할 경우 기업마다 기준일이 달라져 인증 심사시 오류 발생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인증심사 시점을 인증기준으로 유지한다.

이와함께 인증 유지기간에 리베이트 기준 등을 준수토록 했으나 약사법, 의료법 등의 소멸시효를 준용해 심사일을 기준으로 5년 이전의 행정처분은 인증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단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일을 행정처분일로 간주한다.

복지부는 올해 인증 연장 재평가를 받는 34개 기업의 자료 작성을 위해 자료 제출기한을 4월 2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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