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4월 26일부터 1박 2일간 인천 네스트호텔 바움홀에서 의약품 거래 투명화와 기업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한다. 

제약기업 자율준수 관리자, CP팀장 및 실무자 등을 주요 대상자로 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해외의 반부패 동향과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최근 윤리경영 이슈인 CSO(의약품영업대행), 매출할인, 지출보고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6일에는 △강연 자문의 위반사례 및 적법성 통제방안(부경복 TY&Partners 변호사) △(가칭)리베이트 처벌기준의 명확화 방안(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CSO(강종식 한국의약품유통협회 CSO사업위원장) △약무정책동향(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공정거래 CP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김지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ISO 37001 도입 사례(이운영 코오롱제약 과장) △반부패 관련 국제동향 및 국제기구 소개(서은석 임팩트 코리아 과장)가 발표된다.
 
27일에는 △매출할인 관련 판결요지 및 시사점(김종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산학협력연구 계약 및 제약기업의 재단 운영시 유의점(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지출보고서 관련 실무이슈 점검(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이 발표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