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폐암치료제 올리타 개발 포기는 환자 생명보다는 기업이윤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2일 한미약품의 올리타 개발 및 판매 중단 계획 결정에 대해 "3상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어려울 것 같고, 올리타 개발이 완료되어도 대체약제와의 경쟁에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다른 신약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동안 한미약품을 믿고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치료받았거나 자신의 몸과 생명을 임상시험에 기꺼이 제공한 올리타 복용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대한 예의이고 신의"라며 "올리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건강보험 적용 이전부터 파격적인 비급여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많은 환자들의 올리타 치료 선택을 유도했으며,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환자도 많아서 피해 환자들은 수백 명에 이른다.

대규모 환자 피해는 2016년부터 예견됐다는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2016년 10월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은 중증피부이상반응·사망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으로 안전성 서한까지 배포된 올리타에 대해 시판허가 취소가 아닌 제한적 사용 조건으로 유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 환자단체는 "식약처는 3상 임상시험를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환자 대상의 올리타 처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중앙약심의 결정을 근거로 비소세포폐암 환자라도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에게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올리타를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신규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처방이 계속되어 이번 제품 개발 및 판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더욱 확대시켰다는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현재 식약처는 올리타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도 약제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할 경우에만 대체약제로 전환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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