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수지상세포주사 임상시험이 약사법 위반으로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식약처장의 승인 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이 실시됐다며 3개월간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단 조치 기간은 4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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