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시 포상금액 상한액이 높아진다. 또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거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액은 기존 5백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이용자의 경우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내부자와 이용자 외에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 기존 전액에서 일부 본인부담으로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부담 비율은 외래나 약국의 경우 30%, 입원은 20%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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