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이대목동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했다.

교수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 신생아사망 사건은 대한민국의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 묵묵히 진료를 해오던 의료진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단지 몇 명의사 처벌로 여론을 얼버무리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에서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더욱 기피하게 만드는 역효과만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정부를 가리켰다. 적정한 의료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불합리한 의료수가를 유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줄세우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이를 통해 민간 대형병원의 생존을 겨우겨우 보전해 주면서 의료를 통제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사건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병원장과 재단 이사장도 공범에 포함시켰다.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의료 인력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수협은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시하는게 국가와 병원의 의무인데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사태 방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단지 개별 의료진의 탓으로 때우려는 의료진 구속 수사는 법리에 맞지 않는 여론만을 의식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