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30일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연구개발에 3천 8백억원, 인력양성에 250억원, 수출지원에 133억원, 그리고 제도개선에 102억원으로 총 4,324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보다 535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연구개발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과 치매 및 유전자 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신약 개발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스마트임상시험과 첨단융복합임상신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전문인력 양성에는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과 제약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혁신창업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해외진출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 중국의 보건 및 품목인허가 담당자를 국내에 연수시켜 해외 진출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현지 정보수집과 백신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글로벌헬스기술연수기금도 조성한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도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취소기준을 과징금(5백만원~6억원)에서 리베이트 액수(5백만원 이상)로, 횟수는 3회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기업임원이 직원에게 비윤리적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대상기준을 의약품 연구개발만 전담하는 기업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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