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이 30일 담당 교수2명과 간호사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사건의 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 사태로 인해 제도적 문제 또한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당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당혹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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