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달 1일부터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용장치)의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을 지정한 바 있으며, 관리원은 서류검사 일부와 정밀검사, 품질관리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검사는 지난 1월 14일부터 특수의료장비에 등록설치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 통보된 검사일정에 따라 검사를 하게되며, 내달 1일 이후 등록되는 신규장비는 등록 후 현지조사에 의한 설치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부적합한 장비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근거법에 따라 사용중지 조치를 하게된다.

이번 검사에 대해 보건자원과 신의균 과장은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통해 의료장비의 질 확보를 유도, 중복촬영의 폐해를 줄이며,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마련 및 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검사는 지난 2001년도에 있었던 CT와 유방촬영용장치중 노후장비를 대상으로 일제검사(영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장비의 22.3%, 48.4%가 부적합장비로 나타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14일부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등록업무를 시작했으며, 품질관리검사기관 지정, 관련규정 정비 등 제반여건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