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내에 수면다원검사와  비수술적 치료법인 양압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면다원검사는 환자를 수면상태에서 뇌파, 안구운동, 근육의 긴장도, 심전도, 호흡양상, 혈액내 산소포화도, 기타 신체 움직임 및 이상행동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비급여 항목으로 70~100만원의 비용이 든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양압기의 보험 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및 기타 무호흡 등이다. 급여품목은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1년에 1개)이며, 비용의 20%을 환자가 부담한다.

이밖에 이번 건정심에서는 희소·필수치료재료의 특별 관리를 위해 '희소·필수치료재료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기술혁신 제품 등에 대한 적정가치 인정 및 적정보상을 위해 가치평가제도도 개선한다.

아울러 치료재료의 신속등재 및 국민의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해 재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순경 발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추진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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