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호사가 야간근무을 하면 추가 수당이 지급되고 교대근무 형태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새로 만들고 추가 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한다.

야간근무시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근무 운영지침도 제정한다. 아울러 교대제 개선도 지원한다.

또한 간호사 태움이나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간호사 인권센터(신고‧상담)를 운영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현장 내 인권침해 금지 및 위반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촌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3.8% 수준이다. 

또한 전체 간호 면허자(37만 5천명) 가운데 약 절반만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18만 6천명).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2019년 간호대 입학정원을 700명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경력단절 간호사의 재취업 교육 및 연계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 배출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현재 약 50%에서 55%로 높이고 유휴간호사 채취업 규모도 2022년에는 2천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인구 1천명 당 간호사 인력은 2022년에는 OECD 72%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간호인력 부족 지역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역인재특별전형 도입을 추진하고 취약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산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는 등 활성화를 유도한다.

복지부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업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기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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