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 범위가 폐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생체이식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1개, 간, 골수, 췌장, 췌도,소장 등 6개다. 

어린이의 신장이식 대기자 기준도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연령기준은 현재 11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또한 신장기증자가 어린이일 경우 어린이 대기자에 우선 이식하며, 신장 이식을 신장과 췌장 동시 이식보다 우선하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9세 미만 이식대기자는 총 92명이다.

이밖에도 이미 이식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이를 바꾸지 못하게 했다. 기존에는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의 사정 등으로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를 다시 선정하는 경우 다장기 우선 원칙이 적용돼 기존에 선정된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1순위 심장이식 대기자가 선정됐다가 포기하는 경우 2순위로 심장과 신장 동시 이식대기자가 대상자로 확정되기 때문에 기존 1순위로 신장과 췌장 이식대상자로 선정된 환자가 취소되기도 했다.

복비주는 입법 예고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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