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연봉이 1억 5천만원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실제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용민 후보는 15일 복지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 집단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려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이 후보가 복지부의 결과를 반박하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이용한 만큼 과대평가될 소지가 높다는 점을 들었다. 

건강보험료는 단순 임금소득에만 부과되지 않고 임금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사들의 소득을 연봉으로 칭해 사업자의 소득액과 봉급자의 급여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사업소득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소득세 최고 세율 납부 대상에 해당돼 소득세 38%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개인의원 원장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모두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직업 특성상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연금이 없고, 추가적인 복지 혜택이 없다는 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다른 직종에 비해 근무시간이 훨씬 많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 후보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 반발하자,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왜곡된 자료까지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여론조작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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