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기업의 임원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이 취소된다.

기존 혁신형 인증기업의 경우 고시 시행 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리베이트 기준도 기존 과징금에서 리베이트액수로 변경되며 5백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시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인증이 취소된다. 기존 인증 취소 리베이트 과징금 기준은 인증 신청 이전의 경우 2천만원~6억원, 인증기간 중에는 5백만원~1천만원이었다.

인증 취소된 제약기업은 향후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혁신형제약기업 지위를 이어받을 경우 해당 기업의 위반행위는 제외된다.

이번 개정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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