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간과 담낭 등의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 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을 기준으로 약 2,400억원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