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 및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을 제출해야 한다.

제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천만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천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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