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파스퇴르의 약독황열바이러스백신 '스티마릴주'가 6개월간 판매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티마릴주가 신약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판매정지 기간은 이달 13일 부터 9월 12일까지다.
사노피파스퇴르의 약독황열바이러스백신 '스티마릴주'가 6개월간 판매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티마릴주가 신약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판매정지 기간은 이달 13일 부터 9월 1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