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단층촬영(CT) 진단용 조영제의 이상반응 경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6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력이 있거나 알레르기질환자에서는 각각 14배, 7배 높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7개 병원의 조영제 사용환자(19만 4,493건)를 대상으로 약물 이상반응의 위험인자를 분석해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상반응 발생 건수는 1천 4백 1건으로 중증도별로 보면  국소적 가려움증‧두드러기, 목가려움 등 경증이 83%(1,158건)로 가장 많았다.

전신 두드러기, 얼굴부종 등 중등증은 16%(221건), 호흡곤란을 동반한 심한 부종, 경련 등 중증은 1%(15건)였다.

이번 조사에는 X-선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이며 자기공명영상법(MRI) 진단․검사용 조영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결과는 서울대병원 이활 교수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조영제 안전사용 관리방안 연구'에서 나왔다.

조영제 이상반응은 투여 후 1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급성 반응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지연성 반응이 있다. 심각도에 따라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나뉜다.

특히 조영제 투여 후 3일 이내 특별한 원인없이 신장기능이 낮아지는 조영제 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신장기능이 떨어진 70세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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